충북도의회,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추진

안영록 2024. 1. 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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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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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진희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지역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4일 41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및 구성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 임기, 단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운영, 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진희 의원은 “상위법령인 ‘재해구호법’은 설치 근거와 단편적 운영사항만을 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조례가 생기면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되고,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릴 4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예정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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