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대응부실’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백승목 기자 2024. 1. 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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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 실무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손 부장 판사는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전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의 관리주체는 충북도다.

이들은 사고 당시 실무 책임자로 지하차도의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당일 미호강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는데도 교통통제를 하거나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당초 충북도에서 집계한 이번 참사의 피해자는 사망자 14명, 부상자 11명 등 모두 25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 생존자 5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이번 참사의 피해자는 30명으로 늘어났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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