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폭 동원 73억원 전세사기 일당 징역 3∼7년에 항소

김가연 기자 2024. 1. 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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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A(46)씨 등 일당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A씨와 중개보조원 B(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조폭 출신 또 다른 임대인 C(41)씨와 건물 소유주 D(44)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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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연합뉴스

대전지검은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A(46)씨 등 일당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A씨와 중개보조원 B(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조폭 출신 또 다른 임대인 C(41)씨와 건물 소유주 D(44)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매우 커 사안이 중대하고 전세사기는 서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0년 9월부터 A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유성구 신성동과 서구 괴정동, 동구 용전동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소위 ‘깡통전세’ 건물이었지만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없는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여 지난해 4월까지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6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4명은 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덕구 중리동 D씨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C씨 명의로 사들인 뒤 같은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12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2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들은 모두 84명으로부터 73억8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다가구주택은 세입자들이 다른 가구의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 전세 계약 체결 사실을 숨기거나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낮게 고지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했다.

B씨는 D씨로부터 전세사기 수법을 배워 A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A씨와 C씨 등 조직원들은 교도소에 2∼3년 더 사는 것도 상관없다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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