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배임’ 이상직 또 유죄…“회삿돈 빼 항공사 설립”

안승길 2024. 1. 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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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지난해 이스타항공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이상직 전 의원이 또다시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려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수백억 원대 피해를 줬단 혐의인데요.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과정에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

쟁점은 자금을 빼돌리고 직원에게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와 공모해 넘겨받은 이스타항공의 채권 대금 71억 원이 종잣돈이 됐다고 봤습니다.

또 항공기 리스 비용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게 해 3백69억 원에 달하는 손해도 입혔다고 결론 냈습니다.

두 회사 내부 자료와 임직원 진술 등을 분석한 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사실로 보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표는 지급 보증이나 채권 양도 등의 혐의는 덜고, 설립 제안과 공모 등 배임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장 상황과 면허 여부를 포함해 면밀한 검토 없이 이사회 등 정당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설립을 추진했고, 항공권 대금 등 유출된 자금을 회수할 의도도 없던 것으로 보여 배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인수합병이 논의되던 이스타항공의 위기 상황에서, 무리한 결정으로 수백억 원대 손실이 더해져 임직원과 주주, 채권자 등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전 대표 측은 사업 확장을 위한 시도였을 뿐, 누군가 이득이 발생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명한석/박석호 대표 변호인 : "결과가 안 좋았던 사건일 뿐이지 누가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닌데, 배임으로 처벌되는 건 너무 결과론적 판단이 아닌가…."]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취업과 관련해 이 전 의원 소개로 채용해 이스타항공과의 소통 업무를 맡겼고 대가성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전현정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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