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충청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
[KBS 청주] [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사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2명 모두 구속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오늘 법원에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사고 대응이 부실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점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인 유대 관계나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이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참사가 벌어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송 참사로 구속된 관계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입니다.
앞서 검찰은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청 관계자 등 7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에 5명은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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