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대응 혐의 충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1. 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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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전 충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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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응 부실했지만, 구속 필요성 소명되지 않아"
연합뉴스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전 충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들의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점은 드러난다"며 "다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사전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실무 책임자로서,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안전 관리나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사고 당일 미호강이 넘칠 것 같다는 위험 전파를 수 차례 받고도 대책을 마련하거나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충북도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공직자들은 모두 구속을 면했다.

앞서 검찰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을 포함해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진행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 단 2명만 구속됐다.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등 2명은 제방 공사를 불법적으로 진행해 참사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감리단장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한 반면, 현장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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