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조윤선 징역 1년 2개월

박진영 2024. 1. 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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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2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4년 만이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1년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사건으로 사임하면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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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 4년 만에 선고
박영수 전 특검 사임으로 지연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2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2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대법원이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4년 만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장기간 차별적인 지원으로 다수 인사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는 등 헌법 질서가 훼손되고 법치주의가 후퇴했다”면서도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당 ㅇㄷ3기간 재판이 지연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1년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사건으로 사임하면서 중단됐다. 이듬해 말 특검법 개정으로 공소 유지 주체가 서울고검장으로 승계돼 지난해 7월 재판이 재개됐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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