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구속영장 기각
신정훈 기자 2024. 1. 24. 21:35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충북도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전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교통 통제 등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는 등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유실되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참사 책임과 관련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 2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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