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대응 부실’ 충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오윤주 기자 2024. 1. 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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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관련 충북도 실무 책임자 2명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 관련 당시 충북도 실무 책임자였던 ㄱ 자연재난과장, ㄴ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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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 필요성 ·상당성 소명 안 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해 7월16일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시신을 수습해 물 밖으로 인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관련 충북도 실무 책임자 2명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 관련 당시 충북도 실무 책임자였던 ㄱ 자연재난과장, ㄴ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부터 ㄱ, 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여 이날 밤 8시54분께 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법은 “피의자들의 사고 대응이 부실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점은 드러났다. 그러나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지난 19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안전관리와 재난 상황 부실 대응과 관련해 충북도 실무 책임자였던 당시 ㄱ 자연재난과장, ㄴ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ㄱ 과장과 ㄴ 소장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ㄱ 전 자연재난과장은 지난해 7월 15일 아침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 앞뒤로 재난 안전 관리와 상황 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선에 올랐다.

ㄴ 전 도로관리사업소장도 사고가 발생한 508번 지방도 궁평2지하차도 관리 실무 책임자로 진입 차량 차단, 상황 전파 등을 제대로 했는지 등에 관해 수사를 받아 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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