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대응 부실’ 충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관련 충북도 실무 책임자 2명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 관련 당시 충북도 실무 책임자였던 ㄱ 자연재난과장, ㄴ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관련 충북도 실무 책임자 2명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 관련 당시 충북도 실무 책임자였던 ㄱ 자연재난과장, ㄴ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부터 ㄱ, 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여 이날 밤 8시54분께 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법은 “피의자들의 사고 대응이 부실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점은 드러났다. 그러나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지난 19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안전관리와 재난 상황 부실 대응과 관련해 충북도 실무 책임자였던 당시 ㄱ 자연재난과장, ㄴ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ㄱ 과장과 ㄴ 소장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ㄱ 전 자연재난과장은 지난해 7월 15일 아침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 앞뒤로 재난 안전 관리와 상황 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선에 올랐다.
ㄴ 전 도로관리사업소장도 사고가 발생한 508번 지방도 궁평2지하차도 관리 실무 책임자로 진입 차량 차단, 상황 전파 등을 제대로 했는지 등에 관해 수사를 받아 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윤-한 충돌 2라운드는 공천…양보 못 할 승부의 본질은
- 황산테러 당한 패션모델, 다시 카메라 앞 ‘복귀’…정면을 향하여
- 윤 대통령, 이달 중 ‘김건희 명품백’ 직접 입장 밝힐 듯
- 우크라 포로 65명 태운 러 군수송기 추락…“탑승 74명 전원 사망”
- 홍대 버스정류장서 철거된 광고판 기댔다가 넘어진 50대 숨져
- 공화당 표심 74% 등 업은 트럼프, 본선행 예약 버튼 눌렀다
- 이재명 ’선거제 장고’ 속 당내 병립형 고개…야권 혼선 계속
- 김건희, 마리 앙투아네트, 다이아몬드 목걸이
- 학교서 초1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구체적 운영안 내놔야”
- 2심도 CJ대한통운이 ‘진짜 사장’…노란봉투법 다시 힘 실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