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충북도 실무책임자 2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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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충청북도 실무책임자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안전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전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혐의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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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충청북도 실무책임자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안전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전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사고 대응이 부실했지만, 이들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일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는데도 교통 통제 등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혐의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본부를 구성한 뒤 현재까지 관계자 200여 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 강물이 밀려 들어와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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