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는데…"수첩 주우려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집유'

홍효진 기자 2024. 1. 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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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 안에 떨어진 수첩을 주우려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이날 고속도로 운행 중 사망사고를 낸 혐의(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로 기소된 A씨(40)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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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 안에 떨어진 수첩을 주우려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이날 고속도로 운행 중 사망사고를 낸 혐의(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로 기소된 A씨(40)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5(t)톤 트럭 운전자 A씨는 지난해 6월 경부고속도로 대구 도동분기점 인근 갓길에서 정차된 6.6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차 인근에 있던 운전자 B씨(6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그는 차 안에 떨어진 수첩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가볍지 않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폭이 넓은 차를 갓길에 주차해놓고 차로 쪽에 서 있었던 것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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