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 실트론 지분 인수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장우성 2024. 1. 24. 2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회장과 SK(주)가 총 10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주)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주)에 각각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회장과 SK(주)가 총 10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회장과 SK(주)가 총 10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주)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주)에 각각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SK(주)가 LG실트론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지분 29.4%를 사들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SK(주)가 LG실트론 지분 51%를 확보한 뒤 나머지 지분 중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는 최 회장에게 넘겨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유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SK(주)가 특별결의 요건에 이르는 지분을 확보한 뒤 나머지를 모두 사들이지 않았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