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뺑소니’ 가해자 징역 20년…“피해자 보며 웃어” 질타
[앵커]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 길 가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권고를 무시한 채 약물 운전을 함으로써 무고한 사람이 희생됐다며 가해자의 행동을 질타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틀거리며 차에 타는 남성.
100미터도 못 가 인도로 돌진했고,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은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인근 성형외과에서 마약성 약물을 투여받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입니다.
[신○○/차량 운전자/지난해 8월 :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나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신 씨는 도망친 게 아니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빠져나갔다"며 도주 혐의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가해자가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끝내 숨졌지만, 유가족은 신 씨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나원/유족 측 법률대리인 : "끝까지 범행을 인정한다든가 잘못을 다 뉘우친다든가 하는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신 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의사 염 모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가…통신사는 “껐다 켜라”
- [단독] ‘카카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첫 피의자 조사…“인수 자금 종착지 추적 중”
- 저출산 문제 ‘늘봄학교’·‘유보통합’으로 푼다
- 유튜브 의료 콘텐츠 홍수…“검증 안 된 정보 범람”
- ‘대구서 경주까지 37㎞’…경부고속도로 공포의 역주행
- “탑승 전 몸무게 좀 재겠습니다”…항공사 ‘표준 중량’ 측정 이유는?
- 울산 대왕암 바위에 ‘바다남’ 낙서…“액운 막으려고”
- 한국계 여성 감독 ‘데뷔작’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 [영상] 이영표의 일침,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조 1위로 일본 만나자!”
- 흉기 들고 지구대서 난동 부린 50대, 14단 유단자 경찰이 제압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