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안들은 ‘강원도의회 주민공청회’

배상철 2024. 1. 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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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지만 정작 주민 의견은 듣지 않아 비판이 제기된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23일 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겠다며 공청회를 열었다.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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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 의견 수렴서
방청객 질문 제지하고 일찍 끝내 논란
도의회 “여론 반영은 심의위원이 결정”

강원도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지만 정작 주민 의견은 듣지 않아 비판이 제기된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23일 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겠다며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매달 최대 5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되자,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찬반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의정활동비 인상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찬성 측은 경제적 안정이 이뤄져야 도의원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재 영입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반대 측은 도의원 절반이 겸직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정위기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사전에 조율된 찬반토론 이외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도의회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방청객이 질문하려고 하자 제지하는가 하면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을 급하게 끝내는 등 70분으로 예정된 공청회를 조기에 종료했다. 도의회 공청회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평일 낮 시간대에 단 한 차례 열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 부족한 점도 문제다.

이 같은 한계가 지적됐음에도 도의회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공청회 내용과 온라인으로 제출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일 심의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수렴된 여론을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지는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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