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부실대응'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천경환 2024. 1. 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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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 실무 책임자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전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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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지하차도 덮치는 하천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 실무 책임자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전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는데도 교통 통제 등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는 등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의 관리주체는 충북도이다.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 통제 결정은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 관리를 맡는 관청이 1차 판단을 해야 한다.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조처가 이뤄졌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참사 책임과 관련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하고 있다.

부실 제방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의 재판은 지난 17일 처음으로 열렸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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