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채 상병 변사기록 열람·복사 다 거부하고 법원에 증거 제출도 안 해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이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변사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해달라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령 측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채 상병 사망사건 관계인들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 결과를 놓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검찰단은 최근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수사기록(별지 1, 2, 3권)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박 대령 측 요청에 ‘거부·제한’한다고 회신했다.
이 자료에는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하면서 임 사단장을 비롯한 8명을 혐의자로 특정한 근거가 담겨져 있다.
이 자료는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통상 검찰은 전체 수사기록 중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선별해 법원에 제출한다.
이에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규정된 ‘기소된 사건 서류(수사기록)의 열람·등사 권한’에 따라 군 검찰에 채 상병 변사사건 자료의 제공을 요청했지만 군 검찰은 경북경찰청에 의견 조회한 내용을 앞세워 거절했다.
박 대령 측은 항명사건 발단이 된 채 상병 변사사건 자료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한다.
앞서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언론 설명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군 검찰은 경찰에서 해당 수사 결과 자료를 회수했다. 군 검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온 만큼 초기 수사 결과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박 대령 측 입장이다.
박 대령 측은 재판부에 채 상병 변사사건 자료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채 상병 변사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해 갔던 군 검찰이 해당 기록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라며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해당 자료를 검토해야 항명사건 진위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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