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 류석춘 발언이 ‘무죄’라는 법원
정의연 “반역사적 판결” 반발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사진)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정금영)은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인격권을 일부 침해했더라도 류 전 교수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교수의 강의 내용을 처벌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주장을 넘어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있고, 이 진술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은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 사후적 연구를 통해 재구성되는 사실인데, 류 전 교수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이므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과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정의연은 입장문을 내고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반역사적 판결이며,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도 어긋나는 반사회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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