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태운 채 새벽에 고속도로 역주행한 택시

김현수 기자 2024. 1. 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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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37㎞…화물차가 저지
운전자 “방향 잘못 진입했다”

손님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택시를 경찰과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합심해 막아 사고를 방지했다. 경북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택시기사 A씨(6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5시15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산나들목(IC)으로 진입해 서울 방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차를 돌려 부산 방향으로 37㎞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는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량 속도를 줄이는 일명 ‘트래픽 브레이크’로 주변 차량을 정차시켰다. 이후 대형 화물차 한 대를 대각선 방향으로 세우는 등 화물차 두 대를 동원해 4차로 차선을 막았다. 역주행하는 A씨의 차량과의 충돌에 대비해 임시 차단선을 구축한 것이다.

또 다른 순찰차는 역주행 차량을 추적했고 차단선 인근인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앞에서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해 주행하던 중 손님이 반대 방향인 것 같다는 말에 유턴해 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와 차단선을 구축한 대형 화물차 운전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이라 일반 승용 차량이 많이 없었고 화물차는 3~4차선으로 주행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만큼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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