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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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 소속 공무원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시상 등의 혐의를 받는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과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시공사와 감리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명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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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 소속 공무원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시상 등의 혐의를 받는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과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사고 대응이 부실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이들은 지하차도의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당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신고를 세차례 받고도 교통통제를 하거나 청주시와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현재까지 오송 참사로 구속된 피의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이다.
앞서 검찰은 시공사와 감리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명은 기각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졌다.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200명이 넘는 관계자를 불러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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