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명예훼손 무죄… “교수의 자유 제한 최소화해야” [사사건건]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기보다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그 내용과 방법이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만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 밖의 정대협 관련 발언에 대해선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류 전 교수의 주관적 평가를 언급한 것이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류 전 교수는 이날 법정을 나서며 “제일 중요한 건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 통진당이 정대협이랑 얽혀있다는 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라며 유죄 판정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 역사 부정 세력들의 공격 속에 또다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며,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도 어긋나는 반사회적 판결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다시금 류석춘 교수의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