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되자 의정활동비 속속 인상...“감시·견제 기능 강화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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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앵커>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에서도 시군별로 의정 활동비 인상에 나선 가운데, 청주시의회는 최대 금액인 1백50만 원으로 인상을 잠정 결정해 오늘(24일)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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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에서도 시군별로 의정 활동비 인상에 나선 가운데, 청주시의회는 최대 금액인 1백50만 원으로 인상을 잠정 결정해 오늘(24일)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공청회.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에 사용하는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하는 자리입니다. <실크> 청주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 활동비를 월 1백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월정 수당을 포함해 청주시의원의 연봉은 기존보다 12% 오른 5천1백80만 원이 됩니다.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선 4명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의정 활동비 인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들은 의정 활동비가 지난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의정 활동을 전념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종일 / 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 "지방의원들에게도 정당한 보수를 주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을 하든지 우리 시정에 감시자로서 역할을 잘 해달라는 뜻으로..." 이런 가운데, 다른 시군의회도 의정 활동비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픽> 충주시의회와 괴산군의회, 진천군의회 등 6개 시군의회도 각각 최대 인상폭인 1백5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들도 의정비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의회는 현재 5천9백만 원 이었던 의정비를 6천6백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비 현실화 이전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아 / 충북참여연대 사무국장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이나 청렴의 문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것들을 되돌아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빼놓고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라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죠.)" 법이 개정된 지 불과 한 달만에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충북도의회는 4등급, 청주시와 충주시의회 등은 3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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