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버스정류장서 철거된 광고판 기댔다가 넘어진 50대 숨져

곽진산 기자 2024. 1. 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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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의 광고 패널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져 50대 남성이 숨지자, 유가족이 서울시 공무원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ㄴ사와 지난해 8월 버스정류장 광고 패널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종료하면서 패널 철거를 요구했지만, ㄴ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해 9월 경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ㄴ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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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의 광고 패널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져 50대 남성이 숨지자, 유가족이 서울시 공무원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ㄱ씨가 광고판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사고 당시 정류소와 도로를 분리하는 광고 패널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ㄱ씨 유가족은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 담당 서울시 공무원 2명을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만 우선 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고는 서울시와 광고 패널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ㄴ업체 간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ㄴ사와 지난해 8월 버스정류장 광고 패널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종료하면서 패널 철거를 요구했지만, ㄴ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해 9월 경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ㄴ사를 고발했다.

이후 ㄴ사는 시설물을 철거한 뒤 빈자리에 테이프로만 엑스(X)자로 붙이는 데 그쳤다. 그러나 광고 패널에 대해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신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종의 보수 기간을 설정했다. 사고는 이 기간 발생했다.

서울시 도시관리실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ㄴ사가 시설물 철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보수 기간이 생겼고 그 때문에 (서울시의) 원상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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