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관련 충북도 2명 구속 기로...구속여부 자정 이후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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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앵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지난주 검찰이 충청북도 소속 간부급 공무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4)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공무원 두 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충청북도 간부급 공무원 두 명, 참사 당시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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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지난주 검찰이 충청북도 소속 간부급 공무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4)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공무원 두 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 사고 발생 이후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유관기관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해왔습니다. 수사 끝에 최초 원인으로 미호강 임시제방을 지목했고, 지난달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전격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충청북도 간부급 공무원 두 명, 참사 당시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행정기관의 대처가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범람해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될 위험에 처했지만, 교통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대응을 부실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24)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밤이나 자정 이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세 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된 바있습니다. 검찰이 처음으로 공무원을 정조준했지만 구속에 실패했던 건데,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오늘 심사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구속되면 청주시나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심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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