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달빛철도법,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통과 전망”

2024. 1. 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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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예타 면제, 사업적정성검토 등 착공 사전절차가 시작돼 사업이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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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 측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날 법사위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예타 면제, 사업적정성검토 등 착공 사전절차가 시작돼 사업이 본격화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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