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사칭' 20대 男, 미공개 음원 빼내 징역 1년

김선우 기자 2024. 1. 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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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와 뷔를 사칭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다.

A씨는 2022년 슈가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와 대화를 나누며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달받았다. 그 해 B씨를 사칭해 슈가에게 연락을 취했고, 음반 발매 준비 관련 정보, 발매 예상일, 입대 시기 등의 정보도 수집했다.

A씨는 뷔로도 사칭했다. 다른 프로듀서에게 10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는 수집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해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일부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음악 프로듀서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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