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노조 직접 교섭 판결, 택배현실 반영 못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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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택배업계가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앞서 택배노조는 계약 대상인 대리점이 아닌 원청인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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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택배업계가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앞서 택배노조는 계약 대상인 대리점이 아닌 원청인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의 신청을 각하 처리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반발한 CJ대한통운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업계도 반발에 나섰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성명을 내고 “택배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 원청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 기사의 작업 시간, 작업 방식, 수수료율에 관한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하게 된다면 대리점의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택배사도 하도급법 및 파견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신뢰와 상생으로 거듭나고 있는 택배 현장에서 갈등을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리점의 경영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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