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시장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만기연장·상환유예도
화재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긴급운영자금 지원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긴급생황안정자금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천특화시장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은 화재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국민·우리·신한은행은 피해 상인 개인에게 최대 2000만원, 하나은행은 피해 상인 개인 대상 최대 5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수협은 피해가 입증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대출해준다.
은행권, 상호금융권, 보험사, 카드사 등은 화재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하며 하나은행은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최대 6개월 상환유예, 최고 1.3%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 등을 지원한다.
전 카드사들은 최대 6개월의 청구유예와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삼성카드는 일시불의 분할납부 전환시 이자 감면과 카드론 만기 연장을, 신한카드는 청구유예 후 6개월 분환상환을 지원한다.
농협은 최대 12개월의 원리금 상환유예를, 수협·신협·산림조합은 원리금 상환유예 및 최대 6개월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헙 업권에서는 화재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키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조기 지급한다는 것이다. 화재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한다.
카드사들은 화재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삼성·신한), 화재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현대·KB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화재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 대해 특별 채무조정도 시행한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 최대 1년,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90% 높이고 0.1%의 고정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피해상인 대상 최대 5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한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소상공인, 재해농어업인 등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과거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화재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은 이날 '서천시장 화재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금융지원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대전세종충남지원은 화재피해 현장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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