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달빛철도법, 법사위 통과

이정아 기자 2024. 1. 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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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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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지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 측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날 법사위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예타 면제, 사업적정성검토 등 착공 사전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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