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달빛철도법, 법사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지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지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 측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날 법사위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예타 면제, 사업적정성검토 등 착공 사전절차가 시작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자노트] 트럼프 시대 뒤 삼성전자
- [단독]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유산 나눠달라’ 동생들 상대 소송 4년 만에 종결
- ‘위암 원인’ 헬리코박터균 감염 치료할 후보물질 찾았다
- 비트코인 급등에 엘살바도르, 90% 수익 '대박’
- 신세계 스퀘어, 열흘 만에 방문객 20만 명 돌파… 인근 상권도 활성화
- [비즈톡톡] “환율 오르면 식품업계 운다”... 옛날 공식된 까닭은
- 10兆 전기차 공장 지었는데… 현대차, 美 시장에 드리워진 ‘먹구름’
- 상장 당시보다 영업익 45% 늘었지만… 크래프톤 직원들에 아직 아픈 상처인 우리사주
- 현대차 아산공장도 日 500대 생산 차질… 트랜시스 파업 여파
- [스타트UP] “플라스틱만큼 싸다” 해조류 기반 생분해 식품포장지 ‘아라메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