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응해야”

김혜리 기자 2024. 1. 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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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단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하청노동자들이 결성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하청노동자들과의 교섭이 원청업체 의무라고 본 이번 판결이 다른 업종의 원·하청 교섭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2심에서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CJ대한통운 패소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1심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청노동자들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자’이기 때문에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날 판결을 환영하며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택배노조와 민주노총,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등은 이날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현대사회의 복잡한 고용관계 속에서 ‘진짜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CJ대한통운은 지금이라도 부당한 노동에 고통받은 택배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청의 사용자성을 규정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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