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 OS 갑질에 제조사들 불이익…2천억 과징금 정당"

조해언 기자 2024. 1. 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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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은 지난 2021년 자신들이 만든 '안드로이드 체제'만 사용하게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구글이 이걸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만 사용하도록 '갑질'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핵심은 '파편화 금지 조약(AFA)'이라는 독소조항에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배포하면서도, 제조사들이 개발 기기에 맞게 변형해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 규정입니다.

운영체제 시장을 독점하려던 구글의 전략에 엘지, 삼성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2021년 9월) : 구글은 OS사업자이고 기기 사업자가 아닙니다. 경쟁 OS 사업자가 기기에 뭔가 맞춤화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막고 싶었던…]

구글은 "공정위가 안드로이드 공개로 제조사와 앱 개발자, 소비자가 입은 혜택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2년 만에 나온 법원 결론,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맞다" 는 겁니다.

법원은 제조사들이 구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스마트기기 출시도 방해받고 구글 경쟁사와 거래도 제한됐다고 설명하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구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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