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광 前 경영진 자택 등 압수수색 “150억 원대 부당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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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0억 원대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태광그룹 전 경영진인 김기유 전 티시스 사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장과 태광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 A 씨, 모 부동산개발 시행사 대표 B 씨의 자택 및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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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0억 원대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태광그룹 전 경영진인 김기유 전 티시스 사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장과 태광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 A 씨, 모 부동산개발 시행사 대표 B 씨의 자택 및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8월쯤 평소 잘 알고 있던 B 씨로부터 사채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씨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A 씨 등에게 대출을 지시해 약 15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실무진에서는 사업리스크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심사의견을 통해 대출을 반대했지만 김 전 사장은 “그룹 회장님 딜”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압박했고, 이후 6영업일 만에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출금은 B 씨의 사채 변제 등에 사용돼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김 전 사장은 철거공사 업체 대표 C 씨의 청탁으로 C 씨의 회사를 티시스의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사실상 단독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로 지정한 뒤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해 티시스에 약 2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또 태광산업 등의 임직원을 수차례 압박해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C 씨의 회사에 시세보다 약 32억 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한 뒤 결재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태광그룹은 지난해 8월 내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김 전 사장을 해임하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태광 측은 최근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에 대해 “경영 공백 시기에 그룹 경영을 맡았던 전 경영진의 비위”라며 이 전 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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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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