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실태 조사 어디까지?

김정대 2024. 1.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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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KBS는 최근 전남 몇 개 시군에서 벌어진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브로커 착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관련 인권단체는 대책 마련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 취재한 김정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특히 전남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부터 좀 짚어보고 갈까요?

[기자]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흔히 비교되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농업과 어업에만 종사할 수 있고요.

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비교적 짧습니다.

보통 시군 단위 자치단체가 외국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모집과 송출이 이뤄지는데요.

고용허가제보다는 심사가 덜 까다롭고 또 일이 몰리는 때만 고용하면 되니까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어서 농어촌에서 선호가 높습니다.

[앵커]

저희가 몇 차례 뉴스로 전해드리기는 했지만, 계절 근로자들의 피해 내용, 또 브로커들의 착취 수법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기자]

먼저 취재진이 접촉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계절 근로자/음성 변조 : "(브로커가) 매달 거의 월급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설명 없이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이 2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하지만 이 계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돈은 9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브로커가 가져갔지만, 나중에야 알게 된 거고요.

한국에서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없어서 자신의 정확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했고, 통장도 고용주와 브로커가 관리해서 입출금 내역 확인이 안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금 착취가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사례도 있는데요.

경찰에 고소장을 낸 해남 지역 계절 근로자 임금 착취 문제입니다.

해당 계절 근로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75만 원을 브로커 통장에 자동 이체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탈 방지 목적으로 여권 압수나 본국에 2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인권위 보고서에는 고용주들이 근로계약을 어기고 불법 파견을 하거나 이들이 지붕이 뚫리고 곰팡이가 핀 숙소에 머물렀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경찰도 결국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했는데 지금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브로커를 고소한 건 해남군에서 계절 근로를 하고 있던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입니다.

브로커가 임금을 갈취하고 여권과 통장을 압수했다며 이달 초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현재 약취 유인 혐의로 브로커로 지목된 홍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이번 사건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형법상 인신매매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은 조금 과하다고 보는 분위기고요.

또 해남군 공무원이 여권 보관 등에 관여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추가 입건자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가 도내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 계절 근로자의 입국과 취업에 관여하고 있는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국내 지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브로커가 없이도 외국 지자체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건데요.

해남군을 보면 필리핀과 인연이 없어서 앞서 협약을 맺은 국내 다른 지자체에 문의해서 브로커를 소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 지자체가 비슷한 사정일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브로커 대신 정부가 나서서 외국 지자체와 연결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2022년 9월에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장관회의에서도 이 역할을 할 지정 기관을 도입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법무부에 질의했는데 현재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률 제정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그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앵커]

어쨌든 계절 근로자라는 이 제도를 도입은 했지만, 이것들을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라든지 법률적 제도 정비는 정확히 안 되고 있는 그 틈을 브로커가 노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 대책 촉구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주로 이주민 인권단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구제 요청과 함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전국 81개 인권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전남경찰청 앞에서 해남에서 벌어진 착취 사건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에서도 보도자료를 냈고요.

또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와 전라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뒤늦게 실태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실 있게 조사가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11일부터 도내 계절 근로자 2천9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계획대로라면 원래 지난주에 마무리가 돼야 했는데요.

실제 조사에 착수해보니 상황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사 인력도 부족하고 또 언어의 소통 문제도 있고요.

또 근로자들이 일이 끝난 일과시간 이후에 조사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조사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다음 달 추가 실태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암암리에 불법을 저질러왔던 브로커들이 이번을 계기로 청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계절 근로자 피해 실태를 막기 위한 후속 취재 김 기자에게도 기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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