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CJ대한통운이 ‘진짜 사장’…노란봉투법 다시 힘 실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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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씨제이(CJ)대한통운이 이들과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됨에 따라,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을 향한 교섭 요구는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김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에 입각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판단했다"며 "하청 노동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이 단체교섭 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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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씨제이(CJ)대한통운이 이들과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됨에 따라,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을 향한 교섭 요구는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가 24일 씨제이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씨제이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하며 “씨제이대한통운은 택배 기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라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실질적 지배력설’이 법원에서 잇따라 받아들여지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법리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판단에서다.
김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에 입각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판단했다”며 “하청 노동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이 단체교섭 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하청 노동자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으나, 정부는 해당 판결이 “단체교섭의 의무까지 지운 판결은 아니”라고 부정해왔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이 단체교섭 주체로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특히 “부당노동행위는 근로계약상 위법행위가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특유한 위법행위”라고 짚었다. 노조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따질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되는 사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이로써 ‘실질적 지배력설’의 모호함을 주장하며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한 정부 주장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하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이란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 “단체교섭 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인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 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지난해 2월 씨제이대한통운 1심 판결이 나온 뒤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1심 판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론은 힘을 얻는 모양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앞장서 노동자 교섭권을 가로막고 방해해온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이제 공은 씨제이대한통운 원청과 정부와 정치권에 넘어갔다”며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는 1호 민생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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