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다시 80대 이웃 성폭행한 살인 전과자…항소했다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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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도 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06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1년 출소한 A 씨는, 2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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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 정도 고려하면 무겁게 처벌해야”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도 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1년 출소한 A 씨는, 2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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