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대전 학교 주변서 '마약○○' 광고 금지 추진…전 지역 확대될까

진태희 기자 2024. 1.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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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마약 문제가 요즘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대전에서 이 학교 주변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가 입법 예고됐다고요?

진태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과 같은 상호명을 내건 가게가 참 많은데요.


저도 오늘 한번 핸드폰으로 지도 어플을 켜서 EBS 주변에 '마약' 간판을 내건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밀집된 지역인데, 4곳이나 됐습니다. 


특히나 아이들과 청소년이 좋아하는 상품과 음식에 자주 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전시의회에서 지난 15일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마약' 용어의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교나 학교설립 예정지 주변 200m 안에서, 이름에 '마약' 문구가 들어가는 상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에게 '마약'을 익숙하게 만들어 경각심을 낮춘다는 문제 의식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시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식약처가 재작년에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78%가 '마약 김밥' 같은 표현 때문에 마약이 덜 위험해보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되면, 마약 상호를 사용하는 현황에 대해 교육장과 학교장이 실태점검을 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서현아 앵커

이게 대전만의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진태희 기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발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엔 서울과 경남에서, 지난해는 강원과 경기, 울산에서 발의가 됐는데요.


서울에선 서울시장이 마약류 상품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계획 세우는 내용의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추진 중 반발이 거세 통과되지 못한 경우가 다수였는데요.


경기에선 조례가 입법 예고되고 나서 상정이 보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표권과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 마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다 보니, 국회도 발 벗고 나섰습니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겁니다.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도 법적으로 마련됐는데요.


식약처와 지자체가 이미 사용 중인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하기 위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건 7월부터입니다.


다만,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마약'이 들어간 간판이나 메뉴판을 바꾸라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완화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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