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고 반복적 불심검문 고통”… 日정부 상대 피해배상 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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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복되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피해를 받았다며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다고 NHK방송이 24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도쿄,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외국인 남성 세 명은 외모 등을 이유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반복적으로 받아 고통을 느껴왔다며 일본 정부, 도쿄도, 아이치현을 상대로 1인당 300만엔(약 2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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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할 지경”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복되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피해를 받았다며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다고 NHK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도쿄변호사회가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 외국 국적의 부모를 가진 일본인 21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5년간 불심검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318명(62.9%)에 달했다. 이들 중 11.5%는 10회 이상 받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0% 이상은 ‘신체적 특징’ 때문에 불심검문의 대상이 되었다는 인식을 보였다.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측은 NHK에 “재판을 계기로 경찰의 (불심검문) 운용이 국제사회에 맞는 기준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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