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칙행위 신속 처리 가능…플랫폼법 합의 오래 안 걸릴 것”

채명준 2024. 1. 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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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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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강조

“이 법(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시장은 기존 전통시장과 달리 독과점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조사 과정은 복잡하다. 따라서 시정조치를 내릴 때는 기업분할 명령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 외에는 시장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 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플랫폼법 제정 시 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초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육 처장은 또 플랫폼법이 윤석열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것일 뿐, 시장 내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플랫폼법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거나 기업들의 해외 상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일축했다. 육 처장은 “기업이 해외에 상장한다고 해서 플랫폼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거래법은 역외 적용으로 기업의 국적 및 의사결정 장소를 불문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해 품질·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져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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