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2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 적법..."제조사 혁신 방해"
[앵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는 구글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제조사 혁신을 방해했다며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과징금 2,24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파편화 금지계약'을 종용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파편화 금지계약'은 모바일 기기 제조회사가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체제를 변형한 운영 체제를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걸 금지한 것으로,
구글은 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각종 외부 앱을 구매해 내려받을 수 있는 '플레이 스토어'를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구글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관련 의무를 종용해 경쟁사의 운영 체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 개발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조사의 기기 출시를 제한하고 경쟁사와 거래도 막아 시장 진입을 봉쇄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요구 탓에 실제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이 기기 상용화나 특화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토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그동안 국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고, 공정위 측은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은 법원 판단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이원희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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