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이 "불편한 진실"?‥법원도 "통념 어긋나" 평가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조팀 윤상문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조금 전 리포트에서 류석춘 전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라."
자기 말이 진실로 인정받았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 실제 법원 판단이 그렇습니까?
◀ 기자 ▶
네, 류석춘 전 교수는 법원이 자기 발언을 인정한 것처럼 여러 차례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류석춘/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위안부 할머니들이 돈 벌러 간 분들'이라는 얘기한 게 잘못됐다고 언론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무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삶을 사셔서 저도 굉장히 동정적으로 생각해요. 역사적 사실에 자기들의 경험을 그렇게 함부로 포장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류 전 교수는 자신과 같은 주장을 담은 하버드대학 램지어 교수 책을 들고 와 기자들에게 "공부 좀 하라"고도 했습니다.
정작 법원은 류 전 교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문적 발언인데,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으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고만 본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학문적 발언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위안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기자 ▶
네, 마침 오늘이 수요시위 날이었는데요.
추운 날씨 때문에 할머니들은 못 나왔는데, 참석자들은 "학문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이란 근본적 가치에 앞설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경희/정의기억연대사무총장] "이미 공인된 것 아닙니까?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위안부를 매춘으로 표현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연구와 비판을 통해 재구성되고, 이건 법정이 아니라, 토론과 학계 평가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이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류 전 교수 주장도 검증 대상이란 건데, 재판부는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 앵커 ▶
이번이 1심이니 재판이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류 전 교수는 벌금형이 선고된 일부 유죄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도 고려할 겁니다.
류 전 교수는 "매춘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들어간다, 궁금하면 해 보겠냐"고 말했다가, 성희롱 논란을 일으켜 정직 처분도 받았는데요.
이 정직이 정당하다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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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547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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