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류석춘, 명예훼손 '무죄' 선고
법원, 정대협 증언종용 발언엔 '벌금형'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대학에서 교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최소한이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통념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는데 류 전 교수는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온 언론이 난리를 치더니 무죄가 나왔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함부로 포장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또 말했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강의입니다.
한 학생과 논쟁이 오갑니다.
[A학생 : 우리나라가 그 문제(위안부)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류석춘/당시 연세대 교수 :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니까.]
각계각층의 비판이 이어졌고 정의기억연대가 2019년 10월 류 전 교수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4년 만인 오늘(24일)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에 통념에 어긋나지만 대학에서 학문과 교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최소한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교수는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류석춘/전 연세대 교수 : 위안부 할머니들이 돈 벌러 간 분들이라고 얘기한 게 잘못됐다고 언론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무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발언은 틀리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류석춘/전 연세대 교수 : (위안부 할머니들이) 국가적인 쟁점에, 역사적인 사실에, 자기들의 경험을 그렇게 함부로 막 포장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법원은 류 전 교수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위안부들을 교육해 강제동원 증언을 종용했다고 말한 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서동주]
◆ 관련 기사
"교수이기에 더더욱 책임 물어야"…위안부 피해자 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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