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뷔 사칭한 20대男, 1심 실형 "재산적·사회적 피해" [MD이슈]
노한빈 기자 2024. 1. 24. 19:58
[마이데일리 = 노한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를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빼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로부터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B씨를 사칭, 슈가에게 음반 관련 정보와 입대 시기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A 씨는 방탄소년단의 뷔인 것처럼 다른 프로듀서에게 접근해 10여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피해 회사가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A씨는 해당 범행 수법과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실형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의 노래 제작 과정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