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대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재활용업체 대표 징역형

변재훈 기자 2024. 1. 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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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소개한 업체들에 14억 대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해 준 재활용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활용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A(6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지인이 소개한 업체 24곳과 납품 거래한 것처럼 꾸며 97차례에 걸쳐 총 14억5596만여 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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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인이 소개한 업체들에 14억 대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해 준 재활용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활용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A(6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지인이 소개한 업체 24곳과 납품 거래한 것처럼 꾸며 97차례에 걸쳐 총 14억5596만여 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가짜 거래를 꾸민 업체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등으로 1억 상당을 벌어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썼다.

재판장은 "조세 정의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조세 범죄 중대성에 비춰 죄가 무겁다.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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