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먹튀' 어려워진다…4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혜택
【 앵커멘트 】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건강보험 당국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중국의 한 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검색하면 혜택만 쏙 빼먹는 요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손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는 경험담이 나오고, 각종 치료를 부추깁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1조 6천억 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보는 10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자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겠습니다."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과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 등은 오는 4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취업, 유학, 결혼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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