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하고 도망 다닌 업자, '540만원' 또 체불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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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59)씨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금융계좌 등 경제생활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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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소중지 전력 다수…계속 도피생활
공소시효 만료돼 권리구제 불가능해진 경우도
"소액이라도 고의·상습적이면 구속될 수 있어"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59)씨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금융계좌 등 경제생활을 지속했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돼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도 있었다. 이에 더해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경우 재범·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이 사건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라며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에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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