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70만원 넣으면 5년뒤 5천만원 ‘이 통장’…“내일부터 OO연계땐 856만원 더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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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한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1260만원 기준) 한 청년은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 기준)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뒤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맞게 다음달 22일∼3월 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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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의 고금리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가입 조건은 만 19 ~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이 연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5년간 매월 1000원~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2월16일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가 분포돼 있는데,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매칭된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1260만원 기준) 한 청년은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 기준)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은 2월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이후 2월 중 연계 가입 신청자가 일시 납입 여부, 일시 납입 금액, 월 설정 금액 등을 알림톡에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1월 25일∼다음달 2일 연계 가입 신청자는 다음달 22일∼3월 15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음달 5∼16일 신청자는 1인 가구의 경우 다음달 26일∼3월 15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 4∼15일에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기의 높은 유동성 수요를 고려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정 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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