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인척, 슈가인척, 사기"…음악PD, BTS 사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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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와 뷔를 사칭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24일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슈가를 사칭했다.
같은해에는 B씨를 사칭한 뒤 슈가에게 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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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정태윤기자] '방탄소년단' 슈가와 뷔를 사칭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24일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다.
A씨는 지난 2022년 슈가를 사칭했다. 프로듀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로부터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에는 B씨를 사칭한 뒤 슈가에게 연락했다. 음반 발매 준비 관련 정보와 발매 예상일, 입대 시기와 관련된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이뿐 아니다. A씨는 뷔인 것처럼 행세했다.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 개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되지 않은 소속사의 음반 출시 관련 정보, 미공개 음원 정보, 소속 가수들의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 일정 등을 무단으로 빼낸 혐의(업무방해)가 적용됐다.
함현지 판사는 "범행동기는 수집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해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과 일부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짚었다.
다만 "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음악 프로듀서로 알려져 있다. 과거 아이돌 그룹의 노래 제작 과정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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