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공동·단독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창재 2024. 1. 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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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침수가 우려되는 공동·단독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설치 비용의 50% 이내에서 단독주택은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해 '수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하천에 인접하거나 하천 최고 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 공동주택 20개소와 반지하주택 3개소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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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지대 지역 공동주택 20개소와 반지하주택 3개 침수방지시설 설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침수가 우려되는 공동·단독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이상 기후로 빈번히 발생하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 수성구 내 공동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모습. [사진=수성구]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공동·단독주택 가운데 조례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설치 비용의 50% 이내에서 단독주택은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성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수기 시작 전 집중적으로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구청 안전총괄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주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해 ‘수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하천에 인접하거나 하천 최고 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 공동주택 20개소와 반지하주택 3개소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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