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고 웃다니” 질타…‘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김지윤 2024. 1. 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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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을 한 채로 운전대를 잡고 행인까지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피해자를 보며 웃었다"며 크게 질책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 위 행인을 들이받은 신모 씨.

사고 직후 신 씨는 비틀대며 현장을 떠나 조금 전 시술 받았던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신 씨는 법정에서 "의사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도주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 그대로 적용했는데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119 구조대가 사이렌 울리며 도착할 즈음 신 씨가 현장을 이탈했고, 다른 의사를 다급히 데려올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되는 순간에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시 신 씨에게서 검출된 마약류는 모두 7종.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늘고 있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다" 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직후의식불명이었던 피해자는 석 달 뒤 결국 숨졌습니다.

[권나원 / 피해자 측 변호사]
"검사의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신 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준 의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추진엽
영상편집:이승은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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