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
KBS 2024. 1. 24. 19:45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외 거주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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