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왕암 바위에 ‘바다남’ 낙서…“액운 막으려고”
[앵커]
울산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인 대왕암 근처 바닷가 바위에 '바다남'이라고 낙서한 6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가족의 액운을 막으려고 낙서를 했다는데 문화재나 공원시설이 아니어서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라 문무대왕 왕비의 전설이 깃든 울산 대왕암 공원입니다.
숲길과 바다 산책길이 어우러진 이곳에 낙서가 발견된 건 이달 초입니다.
먼 곳에서도 한눈에 띌 만큼 선명히 '바다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세로 1미터, 가로 50센티미터 크기입니다.
공원 직원 등 6명이 바위를 긁어내 지금은 지웠지만, 아직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바위 주변에선 남성과 여성 속옷, 손거울이 든 상자도 발견됐습니다.
[김재선/관광객 : "와서 보면 낙서가 돼 있다든가 오물이 버려져 있으면 눈살 찌푸리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안 좋죠."]
경찰은 속옷 판매처 등을 추적해 낙서를 한 60대 여성을 20여 일 만에 붙잡았습니다.
이 여성은 바다의 기운을 받아 집안 액운을 막으려, 낙서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인은 붙잡았지만 이런 바위는 공원시설물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 10만 원 정도의 처벌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나 공원시설물 훼손과 달리 자연물 훼손은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관광지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서 찾는 그런 장소에 낙서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낙서와는 처벌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고..."]
유명 산이나 관광지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낙서를 막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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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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